평가 근거
공공부문 내부통제기준 가이드 라인(INTOSAI GOV 9100)에서는 내부통제 운영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성과가 목표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경우 관련 절차와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OSAI GOV 9100 2.3.통제활동의 6.운영성과검토)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외부기관에 의한
별도 평가를 통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부통제의 결함 발견시 개선 권고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OSAI GOV 9100 2.5.모니터링)